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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모집하고, 가상화폐 거래하고...' 마약 유통사범 대거 적발
SNS로 홍보하고 가상화폐로 대금 전달한 뒤 도심에서 찾아가는 수법으로 마약 거래 수원지검, 국내 최초 모바일상품권 범죄수익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 이끌어내 sns 마약 거래 수익 흐름도 (수원지검 제공) [앵커] SNS를 통해 마약을 조직적으로 거래하던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가상계좌를 개설해 거래하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왔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SNS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이내 마약을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로 마약대금을 건넨 뒤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을 찾아갑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43살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6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또다른 남성 38살 B씨는 인터넷 쇼핑몰에 가상계좌로 돈을 받고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4백여 회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지난해 8월부터 SNS를 통한 마약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4명의 마약사범을 적발해 21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마약사범이 현금화 목적으로 사용한 모바일상품권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수권 수원지검 차장검사입니다.
(인터뷰) "국내 최초로 필로폰 대량 판매사범이 사용한 모바일상품권이 실질적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SNS의 확산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범행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출처]경기방송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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