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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가상화폐 10만원 오른다" 사기…추모공원 대표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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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추모공원 대표들이 수십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모공원 대표 A씨(58)와 또 다른 추모공원 대표 B씨(57·여)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7년 2월 17일부터 같은해 9월 20일까지 "가상화폐 '테라코인'이 개당 100원인데 1000원까지 오르고 1만 원, 10만 원까지도 금방 올라갈 것"이라고 C씨 등 투자자 176명을 속여 5억24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또 2017년 8월 가상화폐 '누벨코인'과 가상화폐 거래소, 쇼핑몰 등을 만들기로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속칭 ‘폰지(ponzi) 사기’로 2018년 1월 12일까지 D씨 등 투자자 392명으로부터 총 2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이 추가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자극해 수십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 납골당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가상화폐 관련 범행을 계속해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출처]뉴스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85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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