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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에 미소짓는 암호화폐 거래소…왜?
FATF,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등록 규정
업계 "제도권 편입 위한 긍정적 신호"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국제 기준을 마련키로 하면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방치'가 아닌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구분 지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문제 있는 거래소들을 걸러내고 나아가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최근 총회를 통해 회원국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국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7~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취급업소'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국제 기준의 주석서 및 가이던스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FATF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가이던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범위·사업모델 등을 규정하고 고객확인‧기록보관‧전신송금‧STR 등 FATF 국제기준의 세부적용방안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FATF는 암호화폐를 재산(property), 수익(proceeds), 자금(fun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corresponding value)로 간주하고, 암호화폐가 불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별 관할 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거래소에 적용토록 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적 소재지에 신고·등록하도록 하고 미신고·미등록 영업시 처벌하도록 규정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했다.
암호화폐를 송금할 경우엔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관할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이같은 FATF의 조치를 두고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그동안 업계의 ICO 허용 등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의 '방치' 수준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고수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제도권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부의 방관 속에 문제 있는 거래소가 난립하고, 사기 등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FATF의 주석서와 가이던스를 국내에서 어떻게 세부 적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규제의 틀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하면서 돌연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사고가 잇따라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퓨어빗은 지난해 거래소를 오픈하며 거래소 내에서 쓸 수 있는 암호화폐를 미리 판매하겠다며 나섰다. 하지만 퓨어빗은 이용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입금받은 뒤 홈페이지를 없애고 사라졌다. 피해액만 수입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 코인빈은 21일 코인빈이 부채 증가와 회사 임원의 횡령 사건 등으로 더 이상 거래소 운영이 어렵다며 파산을 선언한 바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등록이 의무화될 경우 시장 질서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신고·등록 문턱을 넘지 못한 거래소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염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jj@asiatime.co.kr
[출처]아시아타임즈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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