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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맹점 이용해 18억 빼돌려…징역 3년
가상화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조선일보DB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30)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씨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아피스(APIS)’ 토큰을 범죄에 이용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가상화폐는 ‘코인’이라 부르고, 다른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경우 ‘토큰’이라고 부른다.
성씨는 아피스가 홍콩 비트젯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이뤄진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678만8382개를 구매해 전자지갑에 보관했다. 이 토큰을 만든 회사는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판매한 아피스에 대해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 조건을 걸었다. 성씨는 이후 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피스를 비트젯 거래소 계정에 전송하면, 기존 전자지갑에 있던 아피스는 줄어들지 않고 비트젯 계정에 가상화폐가 새로 생성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성씨는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비트젯 계정으로 아피스 100만개를 보냈다. 채팅방에서 들은 말처럼 성씨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아피스는 줄어들지 않았다. 성씨는 이어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비트젯 거래소에 계정 52개를 만들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성씨는 총 186회에 걸쳐 8억8000만여 개의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었다. 무려 120억원 어치로, 성씨는 이 가운데 18억여원 어치를 비트코인과 교환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했다.
성씨의 허위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이 ‘전송 실패’ 결과값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송에 따른 결과값은 ‘성공’과 ‘실패’로 표시되는데 비트젯 거래소는 성공값만 처리할 뿐, 실패값을 처리하는 기능은 갖추지 못했다. 때문에 실패한 전송을 정상적인 거래(성공)로 처리하고, 전자지갑 잔고 변화 없이도 거래소 계정에 아피스가 전송된 것이다.
비트젯은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다음날인 지난해 5월 23일 성씨의 부정거래 사실을 파악했다. 곧바로 성씨 계정 등 의심되는 계정을 동결하고 아피스 거래를 중지시켰다.
재판부는 "성씨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오류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또 거래소의 중개업무를 방해했다"며 "편취액이 크고,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 hdy@chosunbiz.com]
[출처]조선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2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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