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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경제적 가치가 있나요?"

작성자 돈코츠 조회수 1010 작성일 19.02.16  23:42

http://premium.mk.co.kr/view.php?no=24823


# '핀테크(FinTech)'.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이 생소한 단어가 어느새 우리 생활에 녹아들었다. 특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세대는 더 이상 은행 지점을 찾지 않는다. 비대면으로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척척 이용함은 물론 은행을 넘어 P2P 금융과 같은 기존 금융회사가 외면하던 새로운 서비스 또한 거침없이 파고든다. 기성세대는 모르는 투자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에 과감하게 투자해 고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낯선 분야인 만큼 시장에 '편견'이 가득하다.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조차 '내가 하는 투자가 과연 안전한 것일까?' '기존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불안감에 심하면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핀테크 세상에 '사이다'를 날리기 위해 매경미디어그룹에서 관련 분야를 오래 취재해온 김진솔 기자가 나섰다. 실제 핀테크업계 현장을 누비는 플레이어들은 새로운 금융을 시도하는 만큼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왔고,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렀다.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이슈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률상식을 이용해 풀어준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솔기자의 핀테크 로우킥(Law-kick)-4] 

Q. 거래소로부터 오입금받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이존버 씨(33·가명)는 계속 버티다가는 횡령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거래소의 재산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아 거래소 측에 손해를 끼쳤으니 부당 이득이 성립한다는 것. 하지만 이씨는 억울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가 아닌가. 한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자신이 왜 거래소에 경제적 손해를 끼쳤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이씨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을까? 

지난 핀테크 로우킥에서는 오입금받은 가상화폐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민법상 부당 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률해석을 소개한 바 있다. ("거래소 실수로 내 계정에 꽂힌 비트코인, '먹튀'해도 되나요?" 지난기사 바로가기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씨와 같은 이유로 갑론을박이 일었다. 현재 일본·프랑스 등에서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나서 가상화폐를 '암호자산'으로 명명했다. 앞서 2013년 마운트곡스, 2018년 코인체크 등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관련 규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자산에 편입시켰다. 프랑스도 지난가을 법안 개정안을 통해 하원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공개 투자모집(ICO)을 합법화했다. 

반면 정부는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편입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관점이 일반인의 상식과 반드시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가상화폐가 자산인지'는 사실 법률적 판단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산은 금융의 용어지, 법률의 용어는 아니라고 법률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실제 대법원 역시 자산가치 판단 여부와는 무관하게 비트코인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지만 2심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혔다. 2심에서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면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틀렸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 살펴보면 현재 한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금지됐지만 A씨가 소유한 총을 B씨가 훔친다고 해서 B씨는 무죄일까? 법은 B씨 역시 죄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총기 소유는 불법이지만 시장에서 총은 일종의 가격을 받고 거래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존재한다. 

다만 '불법원인 급여'와 같이 법률이 보호하지 않는 경제적 가치도 있다. 불법원인 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예컨대 성매매 시 매춘부가 받은 금액 등이 불법원인 급여에 속한다. 민법 746조는 이러한 불법원인 급여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자산이 아닌 '가상화폐'일지라도 법률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다. 법률이 보호하는 경제적 가치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기획·글=김진솔 기자/검토=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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