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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 사기 주범, 금광 미끼로 또 범행

작성자 돈코츠 조회수 673 작성일 19.02.1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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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등록 다단계 업체인 '퓨처넷'의 경찰 수사가 과거 '돈스코이호 인양 투자 사기 사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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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퓨처넷과 관련 전국적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돈스코이호 인양 투자 사기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소극적인 신고를 했던 양상과 겹쳐진다. <본지 2월 13일자 28면 등 참조>

■암호화폐 연계 사기수법 진화 

14일 경찰에 따르면 신일그룹은 지난해 4월, 1905년 러일전쟁에 참가했다가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울릉도 근처 해역에서 발견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 사건을 벌였다. "이 배에 150조원에 달하는 금괴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신일그룹은 보물선에 담긴 금괴를 담보로 '신일골드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 2354명을 모집해 9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류모 전 신일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돈스코이호 사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북 영천에 1000만t의 금이 매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계 암호화폐 '트레져SL코인'에 투자하면 거래소 상장과 동시에 수십배의 고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서 피해자 388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에서 신일그룹은 누구나 발행할 수 있으며 생태계 참여가 가능한 암호화폐를 사기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퓨처넷 또한 최근 '애드 팩'이라고 불리는 라이선스를 구입한 가입자들에게 자사의 플랫폼 '퓨처 애드프로'에서 광고를 시청하거나 올릴 경우 일정 수익을 암호화폐 '퓨트로코인'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암호화폐 시황중계 포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퓨트로코인'은 전체 2069개의 암호화폐 중 시총 및 거래량 순으로 1775위를 기록하고 있다. 퓨트로코인의 시가 총액은 공개돼 있지 않다. 

류 전 회장의 사기 행각과 퓨처넷의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메인 사이트 서버 및 거점을 해외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에 소재를 둘 경우 한국에서 사기를 당해도 추적이 쉽지 않다. 금광 채굴 투자 사기에서 사용된 '트레져SL코인'은 가상화폐 백서 및 전자지갑 등 가상화폐의 외연을 갖췄으며 수사를 대비해 홈페이지 서버도 미국업체와 계약했다.

퓨처넷도 사업의 근거지를 폴란드, 두바이 등으로 내세운 후 외국인 대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구성, 가입자들에게 해외 송금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박사는 "서버와 근거지를 외국에 둔 경우 사기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 데 이는 수사를 대비해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추정된다"며 "신병확보가 어려운 외국인 사기 전과자 등과 공조해 국내에서 그들을 내세워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외국에 대해 과잉된 신뢰 정서가 더해져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형법의 경우 자국 내에서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외국과 사법공조나 신병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발생시 적극적 신고 중요" 

사기 피해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양상 역시 유사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돈스코이호 인양 및 금광 채굴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신고한 자는 환불이 안된다거나 신고를 안할 경우 새로운 코인을 지급해 주겠다"는 류 전 회장의 회유와 신고자들의 막연한 고수익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고에 소극적인 피해자가 많다고 전했다.


퓨처넷 또한 현재 내부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사업 형태에 대한 국내 법 제정이 미비한 상태여서 현재 무등록업체일 뿐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경찰의 수사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거짓"이라고 강조하거나 "경쟁업체에서 퓨처넷을 견제하기 위해 물타기를 하고 있고 이에 말려드는 회원의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방식의 회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최근에는 투자의 형태를 빌어 진행되는 다단계 사기 방식이 많아 원금확보가 어렵기에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신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사기의 범위가 너무 다양해 사전 대처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피해가 발생했을시 금융당국과 경찰, 검찰이 수사 공조를 원활히 해 가해자에 대한 적발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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