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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제스트, ‘코인뱅크’ 서비스 도입 … 디지털 자산 금융서비스화
개인별 거래소 보유자산 및 코즈아이 보유율 따른 혜택 지급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내 ‘자산예치 혜택’ 적용 … 금융서비스 플랫폼 준비
코인제스트 거래소(대표 전종희)가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코즈아이(COZi) 홀더들에게 페이백하고 거래소에 금융서비스를 결합한 ‘코인뱅크’ 서비스를 도입하는 자산가치혜택 정책을 14일 공개했다.
코인제스트는 이를 위해 ▲거래소와 고객 수익을 위해 코즈아이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발행량을 제한하고, 기대 가치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체적으로 토큰을 매입하는 등 토큰가치를 보존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인뱅크’ 서비스로 고객개인별 거래소 보유자산 및 코즈아이 보유율에 따라 =기본자산혜택과 =프리미엄 특별혜택으로 구분, 주 단위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자산혜택 대상자는 코즈아이 100개 이상 보유 고객이고, 프리미엄 특별혜택 대상자는 5,000개 이상 보유 고객이다. 혜택은 환금성이 높은 BTC나 ETH 등의 암호화폐로 분할 지급한다.
‘코인뱅크’는 거래소 고객들이 원화 및 코인 자산을 거래소 내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통적 금융시장에서와 같이 자산가치에 대한 혜택을 지급받는 서비스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최초로 금융서비스를 접목해 귀추가 주목된다.
코인제스트는 이밖에도 마스터노드 사업 및 유망 코인에 투자를 통해 거래소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종희 대표는 "지난 해 글로벌 밋업 때 코인제스트의 미래와 코인뱅크 금융서비스 계획을 처음 소개했고, 그 후 서비스 출범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코인뱅크를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업무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산예치’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적용하며, 코인제스트는 단순 암호화폐 거래소 그 이상의 로드맵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가치혜택은 지난 달 진행한 코즈아이 에어드롭 이벤트에서 발생한 4.2억원 상당의 거래소 수수료를 2월에 처음 지급한다. 코즈아이 기본자산혜택과 프리미엄 특별혜택은 8:2의 비율로 각 3.36억원, 8.4천만원으로 산정, 코즈아이 홀더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 이수진 기자 (leesuj28@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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