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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거래소에도 공정한 기회를

작성자 누누야 조회수 416 작성일 21.07.06  11:46

특금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가능성이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4대 거래소로 좁혀지고 있고 실명계좌 발급이 멀어진 중소 거래소들은 특금법이 사실상 4대 거래소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일부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실사와 검증 과정에서 책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책 요구와 관련해 사실상 거부 발언을 했고 중소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도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네요. 현재 ISMS를 갖춘 거래소는 20여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아무리 다른 요건을 갖춰도 실명계좌가 없다면 거래소 인가를 받을 수 없고요. 인가를 받은 4대 거래소는 트래블룰 공동 대응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해 독과점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예요.

은 위원장의 은행 면책 거부발언은 4대 거래소라는 독과점 프레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 같네요. 요건이 되는 거래소에도 공정한 기회를 주고 공정하고 안정된 거래소 시장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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