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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사고에 은행 면책 요구

작성자 누누야 조회수 361 작성일 21.06.28  13:09

은행연합회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금융당국에 면책을 요구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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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필수로 발급받아 오는 9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은행은 이 계정을 개시할 때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 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하는데 각종 사고 연루 위험 등을 우려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는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당국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나라와 은행 간 팽팽한 의견대립에 피해를 보는 건 가상화폐 투자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디 올바른 결정으로 투자자들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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