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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셀프 발행 코인 취급 금지
작성자 누누야
조회수 354
작성일 21.06.17 14:08
<!--[if !supportEmptyParas]-->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거래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 등을 통해 해당 코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 같아요.
자체 발행 코인으로 쉽게 이익창출하려는 거래소들로부터 공정한 경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법안인 것 같아요.
저런 요행보다는 투자자들을 좀 더 생각해주는 따뜻한 거래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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