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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8 작성일 19.02.11  16:10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는 예치된 현금이나 암호화폐의 극히 일부만을 반환받을 수 있고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은 전산 장애로 생긴 손실을 이유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루빗은 파산신청 사유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오지급·오출금 등 전산오류가 빈번해 4억원의 손실이 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는 최소 80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최대 5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루빗은 7일 거래를 재개한다며 파산 신청을 번복했습니다.

2018년 11월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이 지난 1일 파산 의사를 밝혔다가 7일 번복했다. 이미지=jtbc 뉴스 캡처

2018년 11월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이 지난 1일 파산 의사를 밝혔다가 7일 번복했다. 이미지=jtbc 뉴스 캡처

 

루빗은 파산을 번복했지만 이런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산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는 이용자들에 대하여 금전 내지 암호화폐를 반환해야 하는 채무자이고, 이용자들은 거래소에 보관한 금전 내지 암호화폐 반환청구권을 갖는 채권자입니다. 파산 신청은 채무자도 할 수 있고 채권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스스로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에서는 파산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파산 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 집회가 개최됩니다. 이 때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 때 채권자들은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여부에 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여하게 되고 각종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채권액을 확정하는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때 채권자나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지만, 아무도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은 채권 조사 절차 이후에 전체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이 매각되고 현금화 되면 이를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전체 파산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이 때 자신의 몫을 배당받게 됩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파산절차란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끼리 나눠 갖는 과정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파산절차란 것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끼리 나눠 갖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파산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은 거래소가 현재 지급불능 또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배당절차를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은 실제 자신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용자들은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거래소에 보관을 의뢰한 금원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은 거래소에 예치된 금원이나 암호화폐와는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예치된 금원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을 공지했다가 번복한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 이미지=루빗 홈페이지 캡처

파산을 공지했다가 번복한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 이미지=루빗 홈페이지 캡처

 

파산하면 보상받기 매우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에 금원을 예치한 경우, 거래소가 파산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해결책으로는 거래소가 파산이나 해킹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거래소의 자본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규정한다면 채무초과로 인한 파산 신청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도 해킹의 위험성을 이유로 보험인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비자들만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지만 최근 발표에서도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니, 이용자들의 속이 타들어 갈 뿐입니다.


[출처]코인리더스 https://www.coindeskkorea.com/%EC%95%94%ED%98%B8%ED%99%94%ED%8F%90-%EA%B1%B0%EB%9E%98%EC%86%8C%EA%B0%80-%ED%8C%8C%EC%82%B0%ED%95%98%EB%A9%B4-%EC%A0%9C-%ED%88%AC%EC%9E%90%EA%B8%88%EC%9D%80-%EC%96%B4%EB%96%BB%EA%B2%8C-%EB%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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