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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상자산 옥죄는 정부…거래소 4곳 벤처인증 박탈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7
작성일 19.02.08 08:04
중기부, 법제처 유권해석 따라 두나무등 4곳 인증 취소..법인세등 세혜택 못받아, 업체들 '반발'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두나무(업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4개 업체의 벤처인증을 취소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 당시 이미 벤처인증을 받은 7개 가상자산거래소의 벤처기업 지위는 즉각 취소하지 않았다.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하지만 법제처가 지난해 11월 이에 대해 벤처인증 취소가 가능하다고 시행령을 해석하면서 중기부의 벤처인증 취소 작업도 진행됐다. 법제처는 법률 해석에서 “시행령 개정 당시 부칙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개정규정은 기존 기업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기존 벤처기업에도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시행령)이 벤처기업의 전제조건을 변경했으므로 가상자산거래소가 벤처기업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벤처인증을 받은 7개 가상자산거래소 중 비티씨코리아(빗썸) 코빗 2곳은 벤처인증기간이 만료돼 별도 취소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코인플러그(CPDAX)는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신규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본다”며 “코인플러그는 이 기준에 부합해 업종 변경 후 신규 벤처인증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벤처인증이 취소된 4개 업체는 법인세·소득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등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취소시기가 지난해인 만큼 지난해 과세연도부터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벤처인증이 취소된 한 업체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될 때부터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며 “세제혜택이 만료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인플러그 사례처럼) 업종을 확장·변경해 새롭게 벤처인증을 받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 벤처인증 취소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맡기고 이에 따라 결정하게 됐다”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결정인 만큼 취소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3115331673168&typ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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