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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폐지의 법적 문제

작성자 MarkLee 조회수 2628 작성일 19.06.19  13:07

최근 바이낸스는 비트코인 SV를 상장폐지 하였습니다. 바이낸스는 비트코인 SV 뿐만 아니라 센트라(CTR)등 다수의 암호화폐를 상장기준을 맞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하였다가 임의로 상장폐지를 하여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한 경우, 또는 바이낸스와 같은 외국 거래소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를 상장폐지한 경우 거래소와 암호화폐 발행회사(재단) 또는 투자자 사이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상장폐지에 관하여 아직 법률이나 법적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장 가깝게 비견될 수 있는 증권의 상장폐지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390조는 ‘거래소는 증권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장규정에는 증권의 상장기준과 상장폐지기준,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등 시장 별 상장규정을 두고 상장과 상장폐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의 상장과 상장폐지에 관한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법원은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2009. 2. 부터 통합하여 ‘한국거래소’로 명칭 변경)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사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내지 상장폐지결정은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의 상장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폐지는 위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일방적 의사표시, 즉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장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자치규정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현재 ‘한국거래소’로 명칭 변경)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이면서도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고 모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에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규범력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과거 정리회사 충남방적 주식회사 사건에서 “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남으로써 정의 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금융투자상품(증권)으로 보지 않고 있고, 자본시장법의 해석상으로도 금융투자상품(증권)으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도 없고, 자본시장법상의 한국거래소도 아니므로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상장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 상장규정과 상장폐지무효에 대한 법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의 상장은 증권과는 다르게 2가지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를 임의로 상장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거래소가 해당 암호화폐 발행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탈중앙화 플랫폼으로서 소스코드와 API등이 공개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특정코인을 임의로 상장시키는 것인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경우를 보면 사토시나 비탈릭과 계약을 하거나 또는 비트코인 재단이나 이더리움 재단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관리적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법률적 이해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법률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거래소가 상장계약이 없었던 특정 코인을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한다면, 그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해당코인의 출금이나 출금수수료 등의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가장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의 경우라 할 것입니다. 최근 거래소는 신생 암호화폐에 대하여 암호화폐 발행회사(재단)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상장수수료 내지 마케팅 수수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 또는 암호화폐가 거래소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상장계약은 당연히 사법상의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상장규약 내지 상장계약의 내용은 그 거래소에 상장하는 암호화폐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대법원이 상장규정을 약관으로 보듯이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상장규약이나 상장계약서에는 종료(Termination)조항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계약해지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하면 거래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당 암호화폐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래소가 규정하고 있는 계약종료사유, 계약해지사유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암호화폐의 상장폐지 이유로서의 합리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사유들도 있습니다. 또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가 비트코인SV를 상장폐지한 이유가 상장요건인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 기여’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이유로 상장폐지를 하였다면 이는 대단히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상장폐지에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비트코인SV가 상장계약을 하고 상장하였다면을 전제로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규약 내지 상장계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있어서 계약해지 즉, 상장폐지 사유 중에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페지를 결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수수료까지 지급했던 암호화폐 발행회사(재단)는 상장폐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증권상장규정에는 특정 상장폐지사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장폐지무효 청구는 발행회사(재단)뿐만 아니라 투자자(해당거래소 이용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장이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법령이 제정되어있지 않고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므로 협회 등이 자율적으로 상장폐지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표준 약관으로 만드는 것이 법률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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