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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가두리 펌핑(pumping)의 법적 문제

작성자 MarkLee 조회수 2650 작성일 19.05.06  19:12

◈ 가두리 펌핑(pumping)이란?


    가두리 펌핑이란 통상적으로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놓고, 시세를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중소형 거래소 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소에서도 입출금이 제한된 코인에서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소의 해킹이나 암호화폐 탈취 등을 이유로 코인 입출금을 금지한 거래소 등에서도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입출금이 제한되어 있는 거래소에 있어서, 매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시세균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즉 공급(매도)물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며, 출금도 어려워 해당거래에 집중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 가두리 펌핑과 자본시장법


    ① 가두리 펌핑은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상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제4편에 불공정거래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임직원·주요주주 등의 단기매매차익취득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② 펌핑은 시세조종행위로서 통정매매, 가장매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정매매(matched orders)란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등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타인과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정매매는 독립적인 이익(계산)을 갖는 2인 이상의 주체가 필요하고, 통정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없고, 명시적·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장매매(wash sale)는 외관상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특정인이 차명계좌 등 자기의 이익(계산)으로 사용하는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는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여 투자(거래)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따라서, 입출금이 제한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계정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면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과 통정하여 거래를 하면서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행위, 봇(Bot)이나 허위계정을 개설하여 거래를 하면서 시세를 조종하는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위장매매(가장매매, 통정매매)의 유형과 유사하다할 것입니다.


    ③ 또한, 입출금이 제한된 가두리 방식이어서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8.29]]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즉, 거래대상 코인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도 가능하다할 수 있는데, 특히 가두리 방식인 경우에는 입출금이 제한되어 있어서 즉,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현실거래만으로도 코인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④ 입출금의 제한은 부정거래행위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정거래규제는 미국 증권법을 모델(Rule 10b-5)로 우리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것인데, 부정거래의 개념이 대단히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대범죄인데(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구성요건이 단지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라고 만 되어 있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가두리 방식은 증권시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만, 암화화페시장에서는 사실상 종종 행해지고 있는 행위이고, 부정거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견주어본다면 부정한 수단과 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견주어 본다면 위법성이 대단히 엄중한 행위임에도 암호화폐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정부와 수사기관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가두리 펌핑의 처벌과 책임


    ①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위법성이 크고 피해자도 속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법이 그대로 관망만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사기성 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② 업비트, 코미드의 경우에도 봇과 허위계정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형태로 보면서 사기로 기소하고, 유죄의 판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가두리 펌핑의 가담자들은 충분히 사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③ 거래소가 공모하여 입출금을 제한하거나 위장거래 등의 방식으로 펌핑에 가담하였다면 그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공동정범으로, 공모에 이르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시세조종의 펌핑을 알면서도 입출금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의 방조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④ 위와 같이 거래소의 혐의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설사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거래소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가두리 펌핑으로 피해를 본 유저들에게 민사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출금 제한조치를 하고 있으면서 거래를 하게 하고, 정상적인 시세보다 비합리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거래소의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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