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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코미드 사전자기록위작죄 적용과 관련하여 -(1)

작성자 MarkLee 조회수 3051 작성일 19.04.02  17:13

2018.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전 대표이사 등 운영진 3인에 대하여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고, 2019. 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미드의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하여 역시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사기 등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로 받아들여 졌고, 한편으로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에게는 언제가는 것이 것이다라는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입장과는 별도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번은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여서 사건에 대하여 간단히 법률적 의견을 제기하고 합니다.. 현재 재판중인 사안이고, 제가 수사기록을 살펴본 것도 아니라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드러난 보도자료(업비트)와 판결문(코미드)의 내용을 토대로 개인적인 법률적 의견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하나의 견해로서만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하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적용한 사전자기록위작죄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암호화폐분야, 특히 거래소 등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https://blog.naver.com/jin02zoa)에도 놓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법원이 판단한 업비트, 코미드의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피고인들(업비트, 코미드)은 공모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암호화폐 거래소 전산 시스템에  가공계정 등을 만들고 그 계정에 권한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서서 허위의 원화(포인트), 암호화폐(포인트) 보유량 기록을  입력함으로써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는 것이며, 이를 거래시스템에 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전자기록위작죄는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232조의2에는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규정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는 법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2)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대상으로 하며, 3) 이를 위작·변작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위 구성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이러한 사전자기록위작죄의 범죄구성요건에 비추어 업비트와 코미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과 입법·제도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보고 있는 사전자기록위작죄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업비트와 코미드가가공계정을 만들었고 그 계정으로 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공계정이 정확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코미드 판결문에서는 가공계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법원이 말하는가공계정”이란 일반 회원계정처럼 생성되고 원화(포인트)와 암호화폐(포인트)의 잔고가 입력되었으나, 실제로는 표시된 잔고와 같은 원화의 입금이나 암호화폐의 입고가 없었던 계정을 말합니다. , 허위의 잔고가 입력된 계정을 말합니다. 업비트의 공소사실에도 계정을 개설하고 실제로 가상화폐나 현금을 입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정에 입고된 것처럼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세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러한 행위가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다고 볼 수 있느냐입니다.

    검찰기소에 대하여 업비트가 내놓은 입장에서회사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코미드도 판결문을 보면투기세력에 의한 시세조작을 막고 코미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공계정을 만든 것은 운영진들의 결정이고, 그 이유는 유동성 공급과 거래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운영진들은 거래소 시스템의 설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체이고, 유동성 공급과 거래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사무처리상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는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과 주장만으로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한국거래소와는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는 경쟁시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만 240여개의 크고 작은 거래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따라서 이용자와 거래량의 확보는 업체에서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하여는 행정상의 일정한 설립조건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의 인, 허가를 받는 절차도 없으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거래소는 처음부터 이용자와 거래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업비트나 코미드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리스팅 한 암호화폐 마다 매도, 매수 호가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칫 거래상의 착오 주문으로 특히 시장가 주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거래로 예측하지 못한 큰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와 거래량이 부족하면  투기세력에 의한 시세조종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용이하게 이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거래소 운영의 문제를 제기당하고,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어 이용자와 거래량 빠져나가 경쟁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계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지 여부를 떠나서 이는 분명히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인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시장조성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나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를 인정하고 있고, ELW(주식워런트증권 ; Equity Linked Warrant) 시장에서 가격형성을 위하여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의 유동성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업무상,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요건과 방식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현재 아무런 규정도 제도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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