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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츠코인넷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세의 이진영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앤츠코인넷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부담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法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이나 실명계좌와 관련된 것들을 제외하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조차 없어서 법적인 측면에서 회색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용기있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예상하지도 못한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될 가능성도 크다할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당초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적 기능 특히 페이먼트(payment) 기능 중심의 암호화폐에서 이더리움등과 같이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에서 쓰일 수 있는 유틸리티(Utility) 성격으로 진화하였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전반의 가격 하락과 ICO의 부진, 법적 불안정성으로 자산백업(Asset back-up) 내지 증권(Securities)형으로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의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 코인판매행위가 사기,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판매인가의 문제에서 이제는 ICO, IEO, STO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스타트업 등의 자금조달 즉, 금융(金融)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최근에는 사실상 중앙화 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문제가 법적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만, 법원이나 검찰은 실질적으로는 암호화폐가 갖는 금융상품 나아가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성격의 측면을 도외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적용, 이를 직접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법리를 차용하는 형태로 규제될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지닉스 거래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고발, 업비트와 코미드 거래소의 가공계정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시장조성행위에 대하여 사전자기록위작과 사기 등으로 기소(업비트)하고 유죄의 판결(코미드)을 한 사안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암호화폐분야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나 자본시장법의 규정 내지 그 법리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시장이 살아나면 제 생각에는 세금, 조세의 문제가 크게 화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부분에 대하여도 기회가 되는대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건, 사고 위주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고 법률적 의견이 아니라도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작은 식견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 또는 입법이나 제도화 방향에 대하여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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