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커뮤니티 앤츠코인넷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고객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암호화폐 구매대행 업체 대표 징역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08 작성일 19.02.02  16:32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멋대로 사용한 암호화폐 구매대행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구매대행 업체 대표 신모씨(4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지난해 2월 29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1일 고객의 요청으로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피해자 명의의 계정을 개설한 후 투자금 3000만원으로 암호화폐를 사들여 고객의 계정에 입고했다. 신씨는 고객의 요청으로 1402만원에 암호화폐를 팔아치운 후 1022만원은 고객에 송금하고, 나머지 380만원은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객으로부터 투자 위임을 받아 사들인 3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지난해 2월 15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임의로 매도한 후 2540여만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171761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암호화폐의 오해
이전글 자유한국당이 코인을 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