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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코인코리아·코인링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22 작성일 19.01.31  08:24

로고=오케이코인코리아, 코인레일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코인코리아와 코인링크가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2곳과 금융 O2O(Online to Offline) 기업 4곳, O2O 스타트업 4곳 등 10곳에 총 7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암호화폐 거래소 5곳, 생활밀접형 O2O 10곳, O2O 스타트업 6곳 등 총 2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뤄졌다.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는 스트리미(고팍스), 오케이코인코리아, 코인네스트, 코인링크,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등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오케이코인코리아는 고객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 접속 기록을 6개월 이상 미보관했으며, 그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회원탈퇴 방법을 가입 시 보다 어렵게 함으로써 이용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케이코인코리아는 정보통신망법 28조 1항 3호, 30조 6항 위반으로 과태료 1400만 원이 부과됐다. 코인링크 역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 원에 처했다.

이밖에도 국민은행(500만 원), 신한카드(500만 원), 우리카드(700만 원), 하나카드(500만 원), 에펙스(500만 원), 집닥(1000만 원), 텐핑거스(500만 원), 하우스미디어(800만 원) 등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중요성은 충분히 문제제기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후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석 방통위 위원장은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회사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조사와 처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ok%EC%BD%94%EC%9D%B8%EC%BD%94%EB%A6%AC%EC%95%84%C2%B7%EC%BD%94%EC%9D%B8%EB%A7%81%ED%81%AC-%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EC%9C%84%EB%B0%98-%EA%B3%BC%ED%8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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