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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법안 10개 넘게 제출… 국회서 잠자는 중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11 작성일 19.01.30  17:24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은 초기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용해온 가상계좌 제공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사들은 거래소 이용 고객의 실명 확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금 세탁 관련 규율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거래소 운영은 위축됐고, 편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큰 문제는 정부가 관련 법규를 만들지 않은 채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탓에 합법과 편법이 혼재된 어정쩡한 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회는 정부와 달리 지난 2017년 중순부터 거래소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왔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시장은 형성됐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없애는 건 불가능해졌다"면서 "법을 만들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관리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육성하기 위한 10개 이상의 관련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은 암호화폐 취급 업체의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화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거래소 인가제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및 처벌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에도 인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낸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암호통화 발행 승인제와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 등 구체적 기구의 신설안을 포함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의 '디지털자산 거래 진흥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 채이배, 신용현, 권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등이 낸 암호화폐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된 이들 법안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취급 업소 인가제와 이용자 보호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법제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검토 의견을 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는 "관련 법에 따라 거래소가 운영되면 시장이 정상화되고 사용자 피해도 줄일 수 있다"며 "이미 암호화폐 기반 지급 결제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규제의 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조선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42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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