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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암호화폐 거래로 250만원 넘으면...세금 낸답니다..ㅠㅠ

작성자 깜숭 조회수 652 작성일 20.07.22  14:15
디지털자산 年250만원 이상 벌면 세금…거래소 “올 것이 왔다”

기타소득으로 분류…양도차익 20% 세율 부과



정부가 2021년 10월부터 디지털(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고려해 과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조기 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 기반 뒷받침을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도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포함됐다. 현행 세제법상 디지털자산 거래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징수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주식과 파생상품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양도분부터 투자자는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디지털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이다. 과세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디지털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직접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도 이뤄진다. 이들에게 디지털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식이다.

국내 주요 거래소는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공개 전부터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디지털자산 거래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자산에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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