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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거래소 6개월간 코인 60개 퇴출

작성자 가즈아 조회수 544 작성일 20.07.15  07:12
2019년 총 26개→2020년 상반기 60개
특금법·박사방 영향으로 거래지원 중단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디지털(가상)자산 거래소가 올해 상반기동안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한 디지털자산의 수가 지난해 내내 상장폐지한 디지털자산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과와 함께 디지털자산이 악용된 박사방 사건 등으로 ‘코인 옥석가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한 디지털자산 수는 총 60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론 빗썸에서 15개, 업비트서 37개, 코인원서 6개, 코빗서눈 4개의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중복된 두개 종목을 제외하면 총 60개의 디지털자산이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한 해동안 4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디지털자산 수보다 13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작년 빗썸은 9개, 업비트 15개, 코인원 3개 등의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을 중단했다. 이중 중복된 1개 종목을 제외해 총 26개 코인이 상장폐지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상·하반기를 합친 것보다 두 배이상 많은 디지털자산이 상장폐지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상장폐지를 한 종목도 하지 않았던 코빗이 4개 종목을 거래지원 종료했다. 빗썸 역시 지난해 11월 운영 이래 첫 상장폐지를 시작으로 부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같은 상장폐지 증가가 특금법 통과와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범죄로 논란이 된 박사방·n번방 사건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골자로 하는 특금법에 발맞춰 운영이 불안정한 디지털자산들을 퇴출시키고, 모네로 등 박사방·n번방 사건에 악용된 다크코인을 상장폐지하는 등 ‘코인 솎아내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는 특금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다보니, 운영 상황이 투명하지 않은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또 올해 초 텔레그램 기반 성착취 사건으로 거래소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범죄에 악용된 디지털자산들 역시 상장폐지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코인들이 퇴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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