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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 암호화폐 1900억원 해킹 "거래소 책임..피해금액 상환" 판결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98 작성일 19.01.29  11:35

"노드 측에 여러차례 요청해 중복 출금..거래소 잘못"
"암호화폐 핫월렛 보관, 보안성 훼손도 거래소 책임"

[서울경제] 암호화폐를 해킹당한 이탈리아 거래소 비트그레일(BitGrail)은 피해자들에게 1900억 원 상당의 피해금액을 상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비트그레일 피해자 모임 미디움 블로그에 올라온 이탈리아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법원은 비트그레일 거래소 측과 프란체스코 피라노 비트그레일 대표에게 지난해 해킹 피해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비트그레일은 지난 해 2월 해킹으로 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902억) 규모의 암호화폐 나노(NANO)를 도난당했다. 이 후 비트그레일 거래소와 나노 재단 가운데 해킹의 원인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법원은 “노드 측에 여러차례 요청해 중복 출금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트그레일 거래소의 잘못이며 모든 암호화폐를 핫월렛에 보관해 보안성을 훼손한 것도 거래소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라노 비트그레일 대표가 이상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보호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법원은 현재 자동차를 포함해 피라노의 재산 100만 달러 이상을 압류한 상태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출처]서울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49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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