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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대 투자사기' 암호화폐 코인업대표, 2심도 징역 16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5 작성일 20.05.19  08:09

공범들 징역 6~11년…재판부 "대담하게 범행 공모"강석정 코인업 대표.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천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가상화폐) 업체 '코인업'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석정 코인업대표(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내 최상위 직급자 8명에게는 징역 6~1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문재인) 대통령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등 대담하고도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기간은 짧지만 편취액이 4500억원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대규모 사기 범행은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행심리를 조장한다"며 "피해자들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는데 피해자 982명은 다시 항소심에서 엄벌을 요청하고, 탄원서에 적힌 금액만 72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변제액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강 대표 등이 자기자금을 투자해 일부 손해를 보고, 사업추진과 관련해 지출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코인업은 비상장 암호화폐 '월드뱅크코인'(WEC) 등을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코인이 상장되면 수백%의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해당 코인은 상장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투자자 명부, 투자 내역을 확보했다. 압수자료 분석에서 피해자는 수천명, 피해 금액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sj@news1.kr




[출처]뉴스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64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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