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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州, 블록체인상 생성된 '서명' '라이센스' 법적 인가 법안 제출
와이오밍 주, 펜실베니아주 등도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입법 "주목"
미국 워싱턴주 상원은 1월 25일(현지시간) 블록체인상에 생성된 '서명'과 '라이센스'를 법적으로 인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행 워싱턴주 '전자인증법'을 개정한 이 법안은 '분산형대장기술(DLT)의 법적 유효성을 인가하는 관련 법안'으로 명칭 변경됐다.
현행법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자메시지에 의한 상업촉진을 위해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허용돼 자동적으로 디지털 서명 인증 라이센스가 마련되는 구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산형대장기술(DLT) 개발 추진' 항목을 더했다.
개정법안은 블록체인과 DLT에 대해 "블록체인은 암호화로 안전성이 확보된 비중앙집권적 컨센서스 구조에 따라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대장 혹은 인터넷·P2P나 유사한 네트워크로 유지되는 컨센서스의 데이터베이스다. 분산형대장(DLT)은 분산화된 대장의 프로토콜 및 그 대응하는 인프라를 뜻한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등, 분산화·비중앙집권적·공유·복제되는 대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워싱턴 주 상원위원회에서 분석,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외에도 최근 미국에서는 주 차원의 암호화폐·블록체인 관련 입법 움직임이 빈번하다. 와이오밍 주는 1월 19일(현지시간) 새로 제출한 법안으로 디지털에셋을 3개로 분류하고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 펜실베이니아주 금융당국도 암호화폐거래소의 자금운반업법 가이드를 발표하고 암호화폐거래소나 법정통화와 맞바꾸면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는 ATM이 자금운반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경택 기자 (mcqingze@gmail.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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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1827&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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