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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이슈문답] 증권형 토큰이 뭐길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24 작성일 19.01.28  12:32

2019년에 주목해야 하는 암호화폐 키워드로 ‘증권형 토큰과 STO’가 빠지지 않습니다. 연초부터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 서비스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잇따릅니다. 과연 증권형 토큰과 STO는 무엇이고 어떠한 점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걸까요. 이번 이슈문답에서는 증권형 토큰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사업 소식이 자주 보이네요.

A 맞아요. 작년까지는 ICO가 '뜨거운 감자'였지요. 그러다 상반기 말부터는, 거래소가 진행하는 일종의 ICO인 'IEO'가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을 트렌드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가 꼽히고 있지요.

기존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움직이고 있어요. 거래소 빗썸이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시리즈원과 협력해 2019년 미국에 STO 거래소를 설립할 것이라 밝혔고, 체인파트너스는 STO 플랫폼인 '폴리매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지요. 이외에 STO 플랫폼과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크고 작은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어요.

Q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이 있나요?

A 최근에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두 기업이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슈가 되었죠. 1월7일 디지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DX 익스체인지, 1월24일에는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티제로(t0)가 런칭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이론적으로 STO의 장점이라고 꼽히는 특징들을 완전히 구현해 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DX 익스체인지의 경우 ‘증권형 토큰’이 아닌 ‘디지털 주식 거래소’라고 표시한 건 DX 익스체인지가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게 아니고 에스토니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써 이와 관련된 라이선스를 취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미국에선 서비스할 수 없고, 추후 증권법에 따라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토큰이 아마존, 애플 등 기업의 주식과 일대일로 담보가 되긴 하나, 의결권 여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도 있지요.

DX 익스체인지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을 타깃에서 제외했다면, 티제로는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티제로의 모회사 오버스탁은 인터넷 리테일사로 올해 2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티제로는 암호화폐 통합 플랫폼으로써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습니다. 다이너소어 파이낸셜 그룹을 통해 거래하기 위한 계정을 만들 때, 투자자로서 자격 요건(Proof ofAccreditation)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개인, 투자회사, 브로커 및 딜러, 은행, 기업, 신탁 등 거래의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 소득 혹은 자산을 입증 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구되는 소득 수준은 우리돈으로 ‘억’ 단위이고, 순 자산으로 평가받을 시 최소 요건 금액은 백만달러(한화 약 11억2천만원)로 더 커집니다. 혹은 공인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에 거래를 원하는 개인의 경우 투자에 대한 전문성, 경제적인 안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Q 아직은 STO의 장점을 모두 갖춘 서비스를 찾기 어렵고, 일반 개인 투자자는 진입하기 어렵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형 토큰과 STO가 무슨 장점을 갖고 있기에 주목해야 하나요?

A 이론상으로 증권형 토큰은 여러 장점이 있지요.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이용하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현재 증권 거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도 있어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과 같은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특히 실물 담보로 토큰을 발행할 경우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쪼개 여러 사람이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도 있어요. 물론 비싼 기업들의 주식을 1달러 같이 적은 금액으로 살 수도 있어요. 따라서 투자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접근성이 커지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자산의 유동화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기존의 실물 자산을 토큰으로 디지털화하고 쪼개면 유동성이 증대돼요. 쉬운 예를 들자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림을 그냥 매매하는 것보다 100개의 토큰으로 쪼개, 소유권을 나눠 가지면 그림이 하나 있을 때 보다 거래를 하기 쉽고, 거래량도 많겠죠?

또 다른 예시를 들게요. ICO를 통해 암호화폐를 받았는데 도무지 거래소에 상장을 안 해요. 그러나 돈이 급해서 처분하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사용자끼리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면 상장 전에도 프리미엄이 붙어 비싸게 거래될 수 있지만, 보통은 원래의 가치보다 적게 산정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존의 금융 시장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암호화폐보다 상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기에, 유동성 문제로 본래 가치로 거래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렇기에 ‘증권형 토큰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Q 흠, STO가 기존의 ICO와 다른 점은 무엇이죠?

A 가장 먼저 토큰의 성격이 달라요. ICO를 통해 우리가 얻는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이고, STO를 통해 얻는 토큰은 ‘증권형 토큰’이에요.

유틸리티 토큰은 말 그대로 그 생태계 내에서 싸이월드의 도토리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유틸리티 토큰으로 그 블록체인 생태계 내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할 수 있지요. 혹은 열심히 활동하면 유틸리티 토큰으로 보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증권형 토큰은 조금 달라요. 기존의 주식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증권의 성격을 가졌는지 판단하는데 흔히 ‘호위 테스트(Howey Test)’가 이용돼요. 호위테스트는 ① 공동 사업에 대한 자본 투자, ②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를 한 경우, ③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이 창출될 경우,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증권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발행된 암호화폐의 경우 유틸리티라고 주장은 해도 경계가 다소 모호해요. 그래서 이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몇몇 암호화폐를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하겠다고 할까봐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도 했었어요. 어떤 프로젝트는 불안해할 바에 아예 규제로 걸어 들어가 조건을 만족시키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도 했지요.

Q 증권형 토큰이 의결권을 포함하고 있으면 주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네요?

A 의결권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죠. ICO에 관련된 아주 극단적이지만, 왠지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특정 ICO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요. ICO를 통해 목표 금액인 하드캡을 모두 채우고, 작기는 하지만 몇몇 거래소에 토큰이 상장됐어요. 그런데 암호화폐 가격이 내려가면서 ICO를 통해 모금한 암호화폐의 가격도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프로젝트팀이 현금화를 충분히 못 해서 기존에 생각했던 운영 자금보다 부족해졌어요. 게다가 그 기업이 ‘백서’만 준비했기에, 모금 후에 블록체인을 잘 아는 개발자를 주축으로 팀을 꾸려보려고 하는데, 예산 내로 구해지지 않아요. 어찌어찌 개발을 시작하는데 백서에 올려놓은 로드맵대로는 도무지 안 될 거 같아요. ICO 참여자들에게 몇 번 양해를 구했는데, 참여자들이 ‘스캠’이라고 비난하니까 형식적으로 ‘AMA(Ask Me Anything)’과 같은 소통 창구를 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프로젝트팀이 중대 발표를 한대요. 설마 바이X스에 상장이라도 하려는 것일까요? ‘저기 친구들 있잖아…. 우리가 너희들이 모아준 돈으로 프로젝트를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되네. ㅠ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프로젝트 개발 그만하려고….미안~ 그래도 기부해줘서 고마워. 좋은 사업 경험이었어 ^^’ 띠로리…. 이런 경우 ICO 참여자들은 열불이 나지만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길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피해를 호소할 곳도 마땅히 없지요.

물론 이 정도로 극단적인 경우는 적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래의 목적과 다른 길로 가기도 해요. 증권형 토큰이 의결권을 포함하는 경우 적어도 주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권리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요. 훌륭한 프로젝트도 많겠지만, 전반적으로 ICO가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해요. 그렇기에 증권형 토큰의 경우 기존의 ICO 보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 신뢰를 다시 형성할 수 있는 방편이 될지 주목하고 있는 거지요.

Q 장점을 살펴보니, 증권형 토큰은 아주 해피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단점이 있겠죠?

A 증권형 토큰과 STO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만능열쇠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ICO에 따르는 제약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고요. 앞서 장점을 말할 때 ‘이론적’이라고 덧붙인 이유도 이것이에요.

최근 코인원 리서치센터가 발간한 보고서는 증권형 토큰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어요. 앞서 실물자산의 유동화가 증권형 토큰의 장점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코인원은 ‘유동화’가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조언하고 있지요. 투자 등급이 낮은 자산까지 유동화돼서 접근성이 높아지고, 여러 금융기법으로 파생상품처럼 복잡하게 설계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 역시 이런 자산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복잡하게 꼬아놨기에 내가 무슨 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겠죠. 일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글로벌 위험을 초래한다면 많은 피해자가 생기겠죠.

반면 체인파트너스의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는 블록체인은 거래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 규모로 보았을 때 글로벌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고, 글로벌 위험 맥락에서는 이미 한차례 큰 사고가 발생해서 ‘볼커룰’ 같은 규제로 안전장치가 생겨났기에 이런 걱정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죠.

볼커룰(Volker rule)이란?

금융회사의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제한함으로써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화를 추구하는 법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제안자였던 폴 볼커(Paul Volcker)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볼커룰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아직 논의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A 맞아요. 증권형 토큰의 개념이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이 암호화폐에 더 가까운지, 단순히 주식을 디지털화해서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시장에 가까운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증권형 토큰의 프로토콜 또한 아직 여러가지로 분산돼 있고요. 같은 증권형 토큰과 STO도 관할권에 따라 다른 법적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규정도 모호해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지요. 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와 중앙화된 기존 금융 시장의 교집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논외로, ICO처럼 STO에서도 대박 신화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어요.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00달러짜리 주식이 토큰화돼서 100개로 쪼개졌다 한들, 100개의 토큰의 가치 총합이 원래 명시돼있던 주식 1주의 가치인 100달러보다 훨씬 높게 산정되긴 어려울 거란 의견이지요.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에 기관투자자가 진입하게 되면 시장 규모와 경계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증권형 토큰이 규제를 준수할 경우 금융기업, 기관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는 마음이 놓일 수는 있지요.

이덕희 기자(layla1105@level.foundation)



[출처]블로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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