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커뮤니티 앤츠코인넷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150억원 암호화폐 투자 사기'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9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8 작성일 20.04.13  08:14

재판부 "사회 전반의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일부 무죄 불구 1심 형량 유지

가상화폐 사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새 암호화폐를 상장하면 투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다수에 피해를 안긴 혐의를 받는 투자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여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사기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고, 사기 혐의액도 다소 줄었지만, 양형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는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투자금 수령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투자금을 현금으로만 관리하고 직원 급여도 현금으로 주는 등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8년 12월 블럭셀이라는 투자업체를 설립한 뒤 새 가상화폐를 상장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약 150억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6주 뒤 원금의 150%를 돌려주고, 다른 투자자들을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환급해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홍보했다.

최씨가 약속했던 새 코인 상장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최씨는 나중에 투자에 들어온 이들이 낸 돈으로 앞서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씨의 동생과 사촌은 각각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무거워졌다.

binzz@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41619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글 "대형 커뮤니티 레딧, 이더리움 기반 보상 토큰 테스트"
이전글 HTC "블록체인폰에 모네로 암호화폐 채굴 기능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