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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암호화폐로 IS 후원한 미국 여성에 징역 13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0 작성일 20.03.17  09:23
ISIS 깃발을 들고 있는 대원들. 출처=셔터스톡
ISIS 깃발을 들고 있는 대원들. 출처=셔터스톡

뉴욕에 사는 한 여성이 훔친 암호화폐로 테러 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미국 뉴욕 아이슬립에 있는 롱아일랜드 동부법원은 뉴욕에 거주하는 주비아 샤나즈(Zoobia Shahnaz)에게, 15만달러(약 1억8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에 지원하고 단체에 가입해 직접 대원으로 활동하려 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샤나즈는 테러 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를 도용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6만2천달러어치를 사들였다. 여기에 대출금 2만2500달러를 더해 파키스탄, 중국, 터키 등지에 있는 IS 관련 계좌로 송금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테러 단체를 지원하던 샤나즈는 지난 2017년 7월 뉴욕 존에프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이스탄불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다. 이스탄불은 IS의 본거지인 시리아로 갈 때 주로 경유하는 곳이다.

조사 결과 샤나즈는 IS의 지하드 관련 웹사이트를 비롯해 각종 게시판, 테러 요원 및 자금 지원책 모집 페이지를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리아 입국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샤나즈의 집에서는 자살 테러용 벨트가 담긴 사진과 함께 야간투시경 등 테러 관련 홍보물도 다수 발견됐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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