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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법률부터…" 법적안정성 결여된 '가상화폐 과세'
803억 세금 맞은 빗썸, 국내 첫 과세 사례
과세명분 불분명하다보니... 법해석 혼란 야기
"법적안정성·유사 과세대상 형평 등 모색해야"
국회예정처, '가상화폐 과세상 쟁점' 보고서'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이 가상화폐 앞에선 법리적 잣대가 흔들리고 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리아에 '과세칼날'을 갖다 댄 것이었는데, 세법상 가상화폐 성격이 불명확한 상태(과세방안 수립 이전)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보니 과세적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빗썸 측은 현재 조세불복(심판청구)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과세가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는 만큼, 법적안정성 보장·유사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가상화폐 과세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빗썸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조사국 요원들은 거래소의 수수료 흐름을 파악했고, 이후 2년여 만인 지난해 말 약 803억원을 부과했다. 거래소의 외국인 회원 거래이익(2015~2017 사업연도 가상화폐 원화 출금액)을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으로 판단, 빗썸측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소득세액을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 첫 가상화폐 과세 사례였다.
소득세법 119조(국내원천 기타소득)에서 규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가상화폐로 판단한 게 국세청의 과세 논리다. 빗썸이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출금액을 지급했기에 원천징수 의무자(소득세법 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로 본 것이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은 현재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자, 배당, 근로, 양도 등 '열거주의'식 잣대로 소득세가 부과되기에, 소득세법상 언급(또는 규정)이 없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느냐가 논란일 수밖에 없다.
OECD 모델 조세조약에선 부동산 이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과세대상이었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체결국가에 거주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과세가 어렵다는 소리다.
앞으로 내국인(거주자)에 대한 과세체계를 짤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은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어떻게 판단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을까.
미국과 호주는 가상화폐의 법정성격을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과세표준을 7단계로 나눠 10~37% 세율을, 호주는 0~45%인 5단계 세율구간을 갖고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를 '지급결제수단'으로 본다.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이익을 '잡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5~45%)가 적용된다.
보고서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조세회피 등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과세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가 핀테크 등 금융상품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자산 과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는 현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가상화폐 거래이익은 열거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방안은 올해 세법개정안(7월말 발표 예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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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yubyoup@joseilbo.com)
[출처]조세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22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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