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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업비트 ‘부실 코인’에 강력 경고장…상장폐지는 물론 법적대응 불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46 작성일 20.03.02  09:15

빗썸, 몰수 자산으로 투자자 보상
업비트, 18개 대거 유의종목 지정
한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가 상장 암호화폐 중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프로젝트 상장 폐지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공시한 프로젝트 측에 법적 책임을 물으며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 조성의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거래소의 행보가 상장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암호화폐 투자자 중심의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빗썸, 투자자 피해 보상책도 만든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가 상장 당시 보고서와 다른 거래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이에 대한 투자자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11일 상장한지 한달도 채 안된 암호화폐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해 눈길을 끌었던 빗썸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당시 빗썸 측은 베네핏 토큰 상장 검토보고서에서 밝혔던 시장 유통량과 실제 재단 측에서 거래소에 입금한 유통량이 서로 다른 것을 파악하고 관련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빗썸은 "지난 1월 22일 베네핏 상장 이후 재단측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계정을 통한 부정한 거래시도를 당사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통해 감지했다"며 "해당 계정은 차단 조치했고, 재단 측에 대한 수사의뢰도 고려 중"이라 밝혔다.

빗썸은 우선 1차 몰수가 완료된 자산을 투자자 피해 보상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베네핏 토큰 투자로 피해를 입은 회원 중 손실률을 심사해 오는 28일 원화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빗썸은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동결돼 있는 자산이 회원 피해보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번 보상 이후로도 베네핏 재단에 대한 민, 형사상 조치를 통해 투자자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라 전했다.

빗썸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계정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입금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체 입출금 제한은 다수의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비트, 18개 유의종목 무더기 지정

업비트는 현재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18개 암호화폐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업비트는 상장 암호화폐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쳐 꾸준히 유의 종목을 지정해 왔으나 18개 암호화폐를 한번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암호화폐들은 더 이상 입금이 불가능하다. 유의 종목 지정 후 일주일간 거래소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검증을 거쳐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입금이 개시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프로젝트는 최종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번에 업비트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프로젝트는 메메틱(MEME), 모네터리유닛(MUE), 나가코인(NGC), 베리코인(VRC), 스웜시티토큰(SWT), 노시스(GNO), 페더코인(FTC), 뱅코르(BNT), 비아코인(VIA), 페이션토리(PTOY), 게임크레딧(GAME), 블록파티(BOXX), 드래곤체인(DRGN), 아이하우스토큰(IHT), 휴매닉(HMQ), 오케이캐시(OK), 오디세이(OCN), 모나코인(MONA) 등 총 18개다. 해당 암호화폐들은 현재 모두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가 밝히고 있는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기준은 △프로젝트 상황 변화 △기술 및 기술지원 변동 △거래 수준(유동성)이다. 즉,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상황변화가 발생하거나 기술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 프로젝트, 낮은 거래 유동성으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프로젝트 등이 유의 종목 대상이다.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계자는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 업비트 측에서 프로젝트에 미리 연락을 취해 로드맵 변동이나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해 이유를 소명케 한다"며 "최근 시세가 급격하게 뛴 종목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며프로젝트 측에 직접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38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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