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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나무 송치형 1심 무죄 판결’ 불복...항소(종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78 작성일 20.02.07  09:06

“업비트 자전거래, 법률공백 이유로 면죄부 줘선 안돼”[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출범 초기에 임의 법인계정(‘아이디 8’)을 활용해 1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장에 섰던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6일 항소했다.


■검찰, '업비트 자전거래는 중대한 지능형 범죄'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에 진행된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남모씨와 퀀트팀장 김모씨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두나무가 ‘아이디 8’로 매매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자전거래)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두나무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절차를 밟으면서, ‘업비트 암호화폐 자전거래’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 당시 두나무 송치형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중형을 구형할 만큼 '업비트 자전거래' 등을 '중대한 지능형 범죄'로 분류한 상태다.


■거래소 자전거래 막을 수 있는 제도 틀 마련돼야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두나무 범죄사실 및 배경으로 지목한 ‘가상화폐 거래소(암호화폐 거래소) 회원들의 매매(투자) 참여 방식’과 관련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거래소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암호화폐의 매매주문 제출량과 그 분포, 주문체결 수량, 일정기간 동안의 누적거래량 등 제반 정보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의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업비트의 대규모 가짜 거래(‘아이디 8’)가 회원들의 활발한 암호화폐 거래를 유도했다’는 부분에 사기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1심 무죄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과 반대 매매를 하고 거래소 자체 트레이딩 계정(‘아이디 8’)을 통해 거래량과 호가창을 부풀리는 행위와 관련해, (자기자본으로) 기말에 메꿔놓기만 한다면 자체 트레이딩 계정에 자산과 암호화폐가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본 판결이었다”며 “이러한 운영행태가 당연시 되고 재현될 경우, 투자자 피해만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계정에 허위로 원화를 충전한 뒤, 자전거래를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자본시장법과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책임의무를 정한 법률은 없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실시한 자전거래 관련 재판은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거래소 자전거래에 대한 법률 공백으로 인해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 틀을 하루 빨리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나무 #업비트 #자전거래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36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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