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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회원, ‘빗썸 렌딩’ 통해 암호화폐 담보대출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9 작성일 20.02.06  08:29

빗썸, 암호화폐 담보대출 업체 델리오와 ‘빗썸 렌딩’ 출시[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빗썸코리아가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존 암호화폐 담보대출 업체 델리오와 ‘빗썸 렌딩’을 선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빗썸을 통해 신원확인(KYC)을 마친 빗썸 회원은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담보로 원화나 또 다른 암호화폐를 빌릴 수 있게 됐다.

빗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 '빗썸 렌딩' / 사진=빗썸 홈페이지 갈무리

■빗썸 회원, 비트코인 맡기고 현금 유동성 확보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델리오는 최근 부가서비스 형태로 빗썸 회원 전용 암호화폐 담보대출 ‘빗썸 렌딩’을 출시했다. 기존에도 유사한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가 있지만 ‘빗썸 렌딩’은 담보물도 빗썸 지갑에 보유하는 게 핵심이다.

통상 A라는 투자자가 비트코인(BTC)을 담보로 현금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대출받으면, 해당 비트코인(BTC)은 담보대출 업체에게 맡겨진다. 하지만 빗썸과 델리오는 ‘원격담보물설정’이란 기술을 통해 A가 보유한 빗썸 지갑에 해당 비트코인(BTC)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델리오 측 설명이다.

델리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기존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는 담보가 되는 비트코인(BTC)을 해당업체에 입금한 뒤, 현금을 대출받는다”며 “하지만 ‘빗썸 렌딩’은 담보물인 비트코인(BTC)을 빗썸이나 델리오로 이체할 필요 없이 신청만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빗썸 회원들은 빗썸이 해준 KYC와 빗썸 암호화폐 지갑으로 비트코인(BTC)을 담보로 자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례로 1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빗썸 지갑에 보유한 A가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 비트코인(BTC)을 파는 대신 ‘빗썸 렌딩’ 서비스로 필요한 현금을 빌리는 형태다.

'빗썸 렌딩' 서비스 이용예시 / 사진=빗썸 홈페이지 갈무리
■암호화폐 담보대출 규제 불확실성도 공존

다만 빗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는 암호화폐 이용편의를 위한 것으로 델리오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빗썸은 델리오 서비스 제공과 관계가 없으며 서비스와 관련한 손실 등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즉 델리오를 통해 우회적으로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관할 기관에 대부업 등록을 하면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대부업법에 담보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부업을 하는 것은 빗썸은 물론 대다수 업체에게 경영 및 규제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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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츨처]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36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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