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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재계약 시즌' 맞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계약준비 총력전
지난해 8월 실명계좌 6개월 연장한 4대 거래소, 재계약 준비 박차
오는 6월 FATF 규제안 적용 앞두고 정부 AML 제도 강화될 전망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은행 실명계좌 계약 연장 총력전 나서
실명계좌 없는 한빗코·고팍스 등은 특금법 통과 후 시행령 고대
이달 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맺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계약 종료를 앞두고,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재계약을 위한 준비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정책권고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계약 여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지속성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일제히 실명확인 가상계좌 재계약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해 7월말부터 8월초까지 비슷한 시기에 각 은행들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재계약을 체결한 4대 거래소들이 이달말 재계약 종료를 앞두고 사전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2017년말 도입된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정책은 매 6개월마다 시중은행과 거래소가 재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
한빗코, 고팍스 등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없는 다른 거래소들은 규제 당국과 은행을 대상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실명계좌 발급 조건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비트, 최근 악재 딛고 재계약 성공할까지난해 11월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당한 업비트가 이달말 IBK기업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계약을 위한 실사에 도입했다.
이달말 IBK기업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계약이 끝나는 업비트는 이미 재계약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이 업비트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안으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연속으로 실명확인 가상계좌 계약을 연장해온 업비트지만, 지난해말 대규모 암호화폐 탈취사고 발생 이후 기류가 변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암호화폐 탈취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매번 IBK기업은행과 재계약을 체결해 왔고 크게 특이사항이 없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도 “업비트가 탈취사고 이후에서도 최근 자금유동성에 무리가 없다는 실사보고서가 나오는 등 사고 후속처리가 마무리되고 있어 이번 실명확인 가상계좌 재계약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빗썸-코인원-코빗 “실명계좌 연장 문제없다”
빗썸, 코인원, 코빗 역시 실명확인 가상계좌 재계약을 앞두고 최근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각각 NH농협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은 현재 NH농협은행의 실사를 통해 재계약 준비를 진행중이다. 특히 빗썸은 직전 실명확인 가상계좌 재계약 당시 4대 거래소 중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만큼 재계약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NH농협은행은 △이용자 본인확인절차 및 인증방법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사고예방 방지대책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지갑) 운영 등 10개 내외의 실사점검 항목을 두고 있다.
코인원 측은 “은행 측에서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및 신원확인(KYC) 역량을 중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월 한달가량 거래소 평가를 거친 후 늦어도 내달초 재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
빗썸 역시 “실명확인 가상계좌 운영이 내부적으로도 가장 큰 화두인만큼 이번 계약 연장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농협은행 측과 활발히 얘기가 오고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코빗 또한 “지난 8월 원화입금 서비스를 재개한 후 단 한건의 보이스피싱 사례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은행 실사에서 해킹, 피싱 등 거래소 보안을 집중적으로 살피는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명확인 가상계좌 계약 연장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실명계좌 없는 거래소들, 제도화 요구
한빗코나 고팍스 등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암호화패 산업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개시하는 조건과 절차를 시행령에서 정하라고 위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특금법 개정이 가장 빠른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빗코 관계자는 “벌집계좌(법인계좌)를 만들기 보다 애초부터 원화마켓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방안을 택한 만큼, 향후 특금법 시행령을 통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35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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