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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제도권화 난항…법사위서 막힌 특금법 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20 작성일 20.01.10  11:14

9일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에도 못올라 
"자동폐기시 암호화폐 제도권화 멀어져"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암호화폐 제도권화에 제동이 걸렸다. 제도권화의 초석이 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막혔다.

▲ 사진제공=픽사베이


10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특금법 개정안은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다. 관련 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거부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자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사업자 신고 불수리 조항과 관련해선 시행령에 발급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업계에서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자동폐기돼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법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 등 할 일이 쌓여있지만 법사위에 막히면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암호화폐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암호화폐 제도권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아시아타임즈 https://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981881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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