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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라면 내야지"…'세금폭탄' 맞은 빗썸, 803억 완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7 작성일 20.01.03  09:08

"국세청 과세 처분 직후 무조건 내야해…지난달 말 완납"
"과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선 국가기관에 구제 요청한 상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고객상담센터의 모습. 2019.12.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부과받은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 규모의 세금을 지난달 말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 관계자는 3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 조치를 받고 난 이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80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후 권리구제 절차에 충실히 소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의 주요 주주사인 비덴트는 지난달 27일 주요경영사항을 알리는 공시를 통해 "2019년 11월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은 조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빗썸은 이에 불복해 조세구제절차를 밟아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같은 법적 대응과 별도로 과세당국의 통보에 따라 세금은 완납했다.

빗썸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있으면 설득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한다"며 "빗썸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절차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처분이 난 이후 세금은 완납했지만, 국세청의 이번 과세에 대해 승복할 수 없어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라며 "이후 단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hwayeon@news1.kr



[출처]뉴스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438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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