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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현행법상 암호화폐 개인투자자에 소득세 부과 못해”..대안 마련 중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51 작성일 20.01.02  10: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현행 세법상으로는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재부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최교일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개인과 달리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의 이익 중 암호화폐 거래만 구분하여 세수실적을 산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결론낸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얼마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했다.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일이다. 빗썸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출처]이데일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54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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