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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손실키웠다"…코인제스트 대표 횡령·배임 피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제스트' 홈페이지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제스트'를 운영하는 제스티씨앤티 대표 A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코인제스트는 이용자에게 마케팅의 일환으로 암호화폐를 에어드롭(무상지급)하며 발생한 3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난에 봉착했다. 코인제스트의 한 임원은 거래사이트 '넥시빗'에서 10억원을 빌리면서 자금난이 가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보관 중인 고객의 예치금을 세금납부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자금부족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가 10억원을 추가로 대여한 것은 회사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에어드롭한 암호화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며 상당수 거래사이트가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다"며 "이 세금을 회사의 예치금으로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사이트가 에어드롭 대상자에게 22%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세금납부과정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인데 그런 과정조차 생략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사건을 맡다보면 이용자가 거래를 위해 거래사이트에 예치한 자금을 마치 개인계좌로 여기는 (거래사이트) 운영진들이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이들은 예치금(법정화폐)을 암호화폐로 전환하는 방법을 써 수사기관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사이트가 비정상적으로 입·출금을 막는 경우, 투자자(피해자)는 지체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wayeon@news1.kr
[출처]뉴스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433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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