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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법 후속 논의에 업계‧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금융위‧FIU, 국회 정무위 통과한 특금법 후속논의 작업 계획 밝혀
법조계 “암호화폐 규제공백은 여전…투자자 보호장치 설계 시급”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조건부 신고제)’ 관련 법안 시행령 등 후속 논의 과정에 블록체인‧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규 마련 작업에 곧바로 착수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특금법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이 가상자산‧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와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조건 등 광범위하므로, 민관 정책소통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암호화폐 과세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 FIU “시행령에서 가상자산 범위 등 구체화”
금융위 FIU는 26일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이란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도 규정한 특금법 개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전날 의결됐다”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FIU는 특금법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마련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위 FIU는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 등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금융위 FIU 발표에 따라 특금법 시행령에서 다뤄질 내용을 보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 범위 △신고사항, 변경·재(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조건 및 절차 등이다.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법적 규율과 쟁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대한변협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돼야”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과 내년 7월까지 시행이 연장된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 크고 작은 법적 소송을 비롯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과 오입금 등 투자자 피해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제도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법무법인 주원 정재욱 변호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세미나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법적 규율과 쟁점’을 주제로 “특금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자금세탁방지 부분에만 한정돼 거래소에 대한 조건부 신고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즉 거래소 해킹이나 오입금 이슈 등 실제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규율할 방안이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사고에 따른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관리 조치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암호화폐 산업 방치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던 것은 아닌지, 또 혁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건전한 사업자들 마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거나 해외로 내몰았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3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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