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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국회에 특금법 의견서 제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4 작성일 19.10.23  10:55

(왼쪽부터)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오갑수 협회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조용 협회 수석부회장. 출처=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찾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협회는 의견서에 지난 3월 발의한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요청사항을 담았다. 핵심은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 신고 요건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취급업소의 신고는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은행과 계약해 실명가상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뿐이다. 이종구 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실명가상계좌를 신고 불수리, 직권말소 요건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업계가 부담스러워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신고 요건에는 포함하되, 직권말소 요건에선 유예기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부여하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로 모두 6곳이다.

오 회장은 “이번 의견서는 특금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될 모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협회가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건 진대제 전 회장 임기에 이어 두번째다. 협회는 이날 정무위원장에 이어 앞으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꾸준히 만나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기준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시기가 내년 6월이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미룰 이유가 없다”라면서 “특금법 개정을 계기로 블록체인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12월10일까지로 예정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특금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무위 내부에서 김 의원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20대 국회 통과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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