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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北 금융거래 제재 최고수준 유지…암호화폐 규제 가닥
8년 연속 최고수준 제재…"스테이블 코인 FATF 기준 적용 공감대 형성"'FATF 부산총회' 모습. 2016.6.22/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현행과 동일한 최고수준으로 유지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를 열고 북한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중단하는 최고수준 제재 '대응 조치(counter-measure)'를 유지했다.
FATF는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고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해, 미이행 및 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 성명서를 채택한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3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FATF가 북한을 대상으로 가한 조치는 FATF의 3단계 제재 중 최고 단계로,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된다. 이 조치는 2011년 이후 약 8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란에 대해서도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으나, 내년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리브라'로 대표되는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나 자산, 상품 등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암호화폐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전문가 그룹(ad-hoc group of experts)에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며 "연구결과는 내년 2월에 열릴 FATF 총회에 보고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FATF 총회에서는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주석서에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다루는 취급업소에 인·허가와 신고·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았다. 범죄자의 관련업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하기 위해서다.
감독당국은 가상화폐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하면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과 효과적·비례적·억제적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상자산 취급 업소(가상화폐거래소)에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과됐다.
아울러 FATF는 고객확인의무에 디지털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마련했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성명, 실지 명의, 주소 등 신원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해서 고객을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디지털아이디는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한 전자 수단을 말한다.
디지털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할 경우 신분증 또는 아이디 위조를 통한 사기,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 이에 FATF는 총회에서 채택된 지침서에 대해 4주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다양한 운영사례, 감독·규제 사례를 모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내는 2월 FATF 총회에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jdm@news1.kr
[출처]뉴스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425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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