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커뮤니티 앤츠코인넷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펀드매니저용 ‘가상자산 투자 지침서’ 발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32 작성일 19.10.10  09:52
Hong Kong Securities Watchdog Issues Rules on Funds Investing in Crypto

이미지=셔터스톡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가상자산(virtual assets)을 취급하는 펀드매니저용 지침서를 발간했다.

SFC는 지난 4일 발간한 지침서에서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가상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비중이 10%를 넘는 상품이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SFC는 지난해 11월 이러한 지침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총 37쪽 분량으로 발행 즉시 효력이 발생한 이번 지침서는 먼저 가상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가치를 나타내는 자산’으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디지털 통화,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자산 유동화 토큰 등이 포함된다.

또한, SFC가 기존에 정의한 ‘증권’이나 ‘선물계약’ 범주에 속하는 상품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암호화 상품 및 암호화 자산, 그리고 이들과 같은 유형의 기타 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지침서는 SFC의 승인을 받은 펀드매니저에 관한 규정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침서의 내용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매니저는 최소 300만 홍콩달러, 약 4억 5천만 원의 유동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SFC의 펀드매니저 승인 조건 가운데 9번째 유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금액과 유사하다. 또 암호화 자산에 투자할 때는 독립적인 감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감사 절차도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암호화 자산을 취급하는 펀드매니저는 반드시 제3의 수탁 관리인을 두고 해당 자산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법정화폐도 홍콩 내 인가된 금융기관이나 SFC가 승인한 관할구역 내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펀드매니저는 수탁 관리인을 지정할 때 반드시 해당 기관이 암호화폐를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암호화폐 지갑 같은 관련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특정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SFC가 펀드매니저의 수탁인 지정 신청을 심사해 승인한다.

지침서에는 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도 담겼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58273/


내용

* 상업성 글이나 욕설등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글 신기 ㅋㅋㅋㅋ
이전글 美 SEC,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F 제안 거절…"BTC 가격 악재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