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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폐 훔쳐서 암호화폐로 파는 해커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6 작성일 19.09.16  13:36
Cybercriminals Selling Hacked Fiat Money for Bitcoin at 10% of Its Value

출처=셔터스톡

온라인 계정을 해킹할 기술이 부족하거나, 능력은 있지만 시도할 엄두를 못 내는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해 성행하고 있다고 인터넷 보안서비스 업체 아머(Armor)가 밝혔다.

아머는 해커들이 이렇게 탈취한 자금(법정화폐)을 직접 쓰다가 적발될 위험을 피하고자 암시장에서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암호화폐로 교환해 돈세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훔친 자금을 은행 계좌나 원하는 페이팔 계정, 또는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 같은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보내려는 해커들이 상당히 많다.” – 아머 보안


연구팀연구팀은 작년에 처음 선을 보인 이런 ‘범죄 도우미 서비스’가 불과 1년여 만에 다크넷(dark net, 지하 인터넷)의 핵심 서비스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법정화폐의 약 10%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수수료로 보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범죄자)이 서비스 업체(해커)에 80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보내면, 해커들은 고객이 원하는 계좌로 법정화폐 1만 달러를 입금해준다.

범죄자들로서는 훨씬 싼값에 편리하게 자금세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과거에는 자금세탁에 필요한 은행 계좌 정보를 돈을 주고 사거나 불법으로 탈취하는 것뿐 아니라 송금을 담당할 송금책을 지정하고 훔친 계좌에 일일이 접속해 흔적을 남겨야만 했다. 아머는 복잡하지 않게 한번에 처리하는 자금세탁 서비스를 (시스템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다 만들어서 제공하는 뜻에서) ‘턴키 돈세탁 서비스’로 불렀다.

물론 해커들이 이렇게 싼값에 법정화폐를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범죄 수익을 처분해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수사 당국에 적발될 위험이 준다는 것이 가장 크다. 반대로 검은돈을 받게 된 범죄자들은 값이 싼 만큼 매우 위험한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아머는 다크웹 거래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사실상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모네로, 대시나 지캐시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둔 다크코인도 종종 쓰이지만, 이런 암호화폐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춰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5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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