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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비트코인(BTC) 지급판결, 대형 허리케인으로 상소기간 연장 신청

자칭 비트코인(Bitcoin) 창업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유명세를 탄 크레이그 라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110만 BTC(비트코인)의 반을 동업자 데이비드 크레이먼의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형 허리케인을 이유로 상소 신청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된 이번 소송은 10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BTC) 관련 소유권 소송으로 지난 8월 27일 크레이그 라이트는 패소를 당해 55만 BTC(비트코인)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나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소를 위해서는 오는 9월 10일까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형 허리케인=도리언"을 이유로 9월 24일까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는 ‘신청기간 연장 희망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라이트와 클레이먼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비트코인 마이닝으로 확보한 110만 BTC의 소유권을 둘러싼 것으로 2013년 사망한 클레이먼의 유족이 지난 2018년에 제기한 소송이다.
< 이제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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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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