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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하면서 마약 및 돈세탁 인정

미등록 거래소를 통해 마약 판매상이나 기타 범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던 운영자가 기소된 죄목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범죄수단을 제공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 센트럴구 연방지법(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열린 재판에서 "coinman"으로 불리는 Kunal Kalra는 미국 시간 23일 미등록 머니 서비스(가상통화 거래소) 제공, 2500만 달러 상당의 돈세탁, ATM 운영, 불법 자금 세탁 등 총 4가지 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25세인 Kalra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버 머니 서비스 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했다. 마약 판매상이나 기타 범죄자들은 이 거래소를 이용해 비트코인과 달러 거래를 했다고 한다.
Kalra는 역시 비트코인 ATM를 운영해,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트코인의 캐시 아웃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것도 인정했다.
미 사법 당국은 Kalra에게서 89만달러의 현금 및 54.3 BTC(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개의 가상화폐를 압수했다. 4가지 항목으로 기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Kalra는 종신형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원문 출처(미 캘리포니아주 사법 당국)
https://www.justice.gov/usao-cdca/community-outreach
< 이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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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원본 링크 :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5561&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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