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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허위 충전` 거래소 대표 1심 집유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임원 유죄
법원 "포인트는 화폐가치 없다"
업비트 판결에도 영향 줄 듯[사진 = 연합뉴스]전산을 조작해 가상화폐를 사들인 투자자에게 허위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실제 받은 돈은 대표와 임원 계좌로 옮겨 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와 임원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신 모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자 박 모씨(47)와 시스템 담당자 최 모씨(57)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국블록체인거래소는 가상화폐사이트 HTS코인을 운영하는 업체다. 신씨 등은 투자자가 가상화폐를 매입하면 HTS코인 전자지갑에 채워넣어야 하는데 사이트 화면 상에만 충전한 것처럼 허위 표기하고,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매입하기 위해 투자한 돈을 대표와 임원 개인 계좌로 옮겨놓는 등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먼저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사기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와 원화 실물을 입금하지 않고 거래소 시스템 상에서만 충전한 건 허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대표와 관리이사로서 업무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갖는다 해도 운영원칙을 벗어나 임의로 (포인트를) 입력하는 건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 잔액이 부족해지면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히 있었다"며 "충분한 자산이 있었다고 해도 고객이 허위 포인트란 것을 알았다면 한국블록체인거래소와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블록체인거래소의 "실제 입금해야 할 원화와 가상화폐 양을 넘어서서 포인트를 제공하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소 포인트는 수시로 빠르게 발생하는 거래를 위해 도입된 기술적 처리이자 매개체일 뿐"이라며 "이게 마치 가상화폐 및 원화와 동등 가치를 지니는 어떤 등가 요인으로 전제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전산 조작된 허위 가상화폐를 팔아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역시 보유하고 있던 자산 안에서 주문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부분은 극히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매매자금 220억원 상당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인출하긴 했지만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씨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5000만원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이라고 판결했다. 박 씨가 219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른 고객에게 입고한 것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객들 돈으로 허락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투기 거래를 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고 규모도 440억원으로 거액에 달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죄가 성립되지만 그래도 실질적 피해가 현실화된 건 없다는 점, 대부분 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희수 기자]
[출처]매일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4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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