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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계좌’ 목숨연장…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준 나오나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벌집계좌에 입금정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거래소가 사실상 특금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벌집 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일부 거래소에서만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준 마련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집 계좌를 금지시키려면 결국 실명확인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금정지조치 부당…법원, 거래소 손 들어줘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주심 고석범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 비트소닉, 벤타스비트가 은행을 상대로 낸 '입금정지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업체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집금계좌(일명 벌집계좌)에 대한 입금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다.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는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통보였다.
벌집계좌는 거래소 법인계좌에 거래소 고객 개인계좌를 두는 형태를 말한다. 벌통에 꿀벌이 직접 꿀을 넣듯, 법인계좌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넣는 구조라 벌집계좌란 이름이 붙었다. 투자자들이 익명으로 금액을 투자하면 자금 추적이 어려워 악용될 소지가 있다.
현재 은행들이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개설해 준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이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불공정 처사라는 불만이 나오는 중이다. 은행들이 중소형 거래소에게는 금융당국을 핑계로 실명 계좌를 개설해 주지 않고 있는데다, 오히려 벌집 계좌마저도 입금 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와 감독 당국은 직접 나서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감독 당국이 가만히 있으니 은행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러한 은행과 금융당국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권을 박탈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금융위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어 법제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업의 자유나 관련 시장의 위축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없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의 취지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코인이즈의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인용결정에서 법원은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만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거래소들의 자구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현재 금융위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집금계좌를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준 마련 가속화 전망
업계 한편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금융당국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준 마련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태린 변호사는 “은행이 거래소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실명확인 계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거래소를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는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제도화 논의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특금법으로 인해 벌집계좌 이용을 금지하고 실명확인 계좌 의무사용이 확정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럼 실명확인 계좌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이어진다”면서 “단순히 금지만 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것을 덧붙여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준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감독당국이 직접 실사에 나서 검사하고 확인해 적법 절차로 운용하는 기관에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라며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 평가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에 보고했다. 조만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테크엠 기자 kimthin@techm.kr
[출처]테크엠 http://techm.kr/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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