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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이던스 준수로, 가상계좌 신규 무기 중단 및 벌집계좌 원천 차단?

작성자 제이정 조회수 755 작성일 19.07.30  22:10



FATF는 지난달 G20을 계기로 암호 자산(가상통화) 감독 법을 명확화 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따라서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4곳(Bithumb, Upbit, Coinone, Korbit)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던 은행들이 해당 거래소에 FATF의 새로운 지침에 따른 재계약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신규 계좌 발급은 계속해서 무기한 연기 될 것으로 보이며, 법인 계좌를 이용한(속칭 ‘벌집 계좌’) 편법적인 원화 입출금도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닌지 국내 거래소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FATF 가이던스에서는 VASP(가상자산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관해 각국은 가상통화 송금의 수익자(수취인) 및 오리지널이터(송금자의 정보와 수익자의 정보)를 등의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공여의 방지를 목표로 37개국의 FATF 회원국에 대해서 가상화폐의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당장 재계약을 앞 둔 국내 대형 거래소들의 재계약도 문제이지만 법인 계좌를 이용한 ‘법집 계좌’를 이용해서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수의 소형 거래소도 FATF의 규제에 준하는 준수 사항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 타격이 불가피하게 보인다. 

  

< 이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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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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