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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법부, 미등록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자 기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2 작성일 19.07.26  09:11

CoinDesk


미국 연방대배심이 46세 뉴저지 시민 윌리엄 그린(William Green)을 미등록 송금 서비스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법부(DoJ)는 윌리엄 그린이 암호화폐 거래소 '데스티네이션 비트코인(Destination Bitcoin)'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소장과 당국 성명에 따르면, 윌리엄 그린은 재무부 등록 없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고객 자금을 수령하고 법정화폐-비트코인 간 환전을 진행했다. 미국은 송금업체가 재무부에 등록하도록 연방법으로 정하고 있다.


약 200만 달러 상당의 현금이 비트코인으로 환전됐다. 이에 대한 최고형은 5년 징역형과 25만 달러 벌금형이다. 사법부는 그린이 같은 문제로 2월 28일 형사 고소된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뉴저지 주정부는 40만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플랫폼 포켓틴스를 고소, 업체와 대표자에 증권판매 금지 및 민사 벌금, 투자자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출처]토큰포스트 https://www.tokenpost.kr/article-1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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