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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대 통신사가 제기한 SIM 해킹 소송취하 신청을 기각

작성자 제이정 조회수 767 작성일 19.07.25  23:04



미국 거대 통신사 AT&T 고객의 SIM 재발행 과정에 직원이 공모해 고객이 가상화폐 해킹 피해를 입은 건에 대해 AT&T 자사에 청구된 소송건의 취하를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미국인 투자자 마이클 텔핀(Michael Terpin)은 AT&T에 스마트폰 도난으로 2번의 SIM 재발행 과정에서 2400만 달러(약 260억 원) 상당을 해킹당했다. 그는 AT&T 스토어의 종업원이 사기꾼과 공모해서 SIM 스와프 사기 행위로 미연방 통신법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AT&T를 상대로 2400만 달러(약 260억 원)의 보상과 2억 달러(약 2,100억 원)의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마이클 텔핀(Michael Terpin)은 스마트폰 분실로 SIM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AT&T의 스토어 직원이 해커에게 그의 전화번호에의 액세스를 공여한 결과, 대량의 가상화폐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텔핀(Michael Terpin)의 법정 대리인 Greenberg Glacker 법률 사무소는 7월 22일 Wright 판사는 방송통신사업을 규제·감독하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한 2011년의 동의 판결을 무시하도록 요구한 AT&T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 이제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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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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