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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최종 선정

출처=Getty Images Bank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차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 7대 특구를 선정했다.
주무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취지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가 지난 5월 제출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계획(안)을 보면, 특구의 사업은 금융과 물류, 관광, 데이터 등 4개 분야 9가지로 구성돼 있다. 부산시는 각각 남구와 해운대구, 영도구 및 서구에 위치한 문현, 센텀, 동삼혁신지구를 중심으로 특구를 신청했다. 세부사업명 및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부산은행)
-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 플랫폼(비피앤솔루션)
-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현대페이)
- 생활 데이터 거래소 플랫폼(에이아이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특구기업 주권관리 및 주식매매 서비스(네오프레임)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스마트 증서 유동화 서비스(오케이코인)
- 블록체인 기반 차량 및 주행 데이터 수집·공유 시스템(펜타시큐리티시스템)
- 블록체인 기반 공인전자문서 플랫폼 서비스(더문컴퍼니)
- 블록체인을 활용한 인증기반의 전자투표 지원 서비스(슈어싸인)
중소기업벤처부는 ICO를 비롯한 암호화폐 발행·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구 내의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실증사업만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산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돼 발행이 허용된다. 앞서 지난달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국민들이 가상화폐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을 전제로, 암호화폐공개(ICO)와 증권형토큰 발행(STO)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관련 종합 생태계를 부산에 꾸리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로 거듭난다는 게 중소기업벤처부의 설명이다. 삭제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개인의 잊힐 권리 사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개인정보 파기 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 및 파기 방식의 특례를 허용한다. 부산 지역에 한해 오프체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경우 블록체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와 수산물 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선정은 지난 상반기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 일명 ‘규제샌드박스 4법’ 가운데 지역특구법에 따라 이뤄졌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앞서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 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블록체인 특구는 부산시와 제주도가 경합했으나, 부산시가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됐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당시 “부산시 내에서 통용되는 블록체인 유통구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부산이 금융특구로서 노력하는 걸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후 지난 6월 지자체의 공식 신청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와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쳤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신기술과 규제 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 사업을 전문 검토했다”며 “관계 부처의 전향적 협조로 지자체가 신청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는 모두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의 시제품 고도화와 특허 등록,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 등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업들은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며, 특구 기간(4-5년) 동안 지자체 추산 400여개 기업이 7000억원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선 89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2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81명의 고용유발효과 및 250개사의 기업유치 및 창업 효과가 기대된다고 중소기업벤처부는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약 3천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규제혁신의 틀을 바꿔왔다”며 “특히 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특구 계획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사업들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앙부처와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busanregfree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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