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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코리아, 암호화폐 거래자 보호정책 강화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60 작성일 19.07.09  09:56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부정 출금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최근 보이스피싱과 암호화폐 구매 대행 등 불법 자금 유통의 행태가 날로 치밀해지고 있고, 거래 투명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차원에서 원화(KRW) 마켓 서비스 제공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입출금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원화 출금이나 코인 출금, 암호화폐의 C2C 마켓 이동시 출금 제한 시간이 늘어난다. 이전에는 최초 원화 입금 시 원화 출금, 코인 출금, C2C 마켓 이동에 72시간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제한 시간이 120시간으로 늘어났다.

또한 기존에는 최초 입금 이후부터는 별도의 출금 제한 시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금 이후에도 코인 출금이나 C2C 마켓 이동을 위해서는 120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원화 입금 심사에서는 은행 거래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이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자금으로 의심될 경우 100일 이상 자금이 동결될 수 있다.

회원 레벨(Lv.)3 인증 진행 시에는 불법 자금에 대한 엄중 경고를 담은 공지 및 기타 이용 안내에 대해 동의하는 서명을 수기로 진행해 인지율을 높였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금융사고 예방 자금세탁방지(AML) 정책 준수를 위해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보안성을 강화했다”면서 “기존보다 늘어난 출금 시간으로 인해 고객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개인 자산을 지키는 방안인 만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운 (jwlee@edaily.co.kr)



[출처]이데일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4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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